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신고신청 서식 및 작성예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검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담당부서 : 선거2계
나. 검토시기 :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인쇄 전
다. 검토사항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제4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필요적 기재사항
2)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3 필요적 기재사항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