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안내입니다.
1. 주 체 : 예비후보자, 후보자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2. 횟 수 : 총 8회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총 8회를 넘을 수 없음
3. 전송시 준수사항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예시) 선거운동정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회의원선거 기호○번 (예비)후보자를 지지해주세요. 수신거부 1541
(또는 080 서비스번호 등) +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
- 신고기한 : 전송일 전일까지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서식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 전송해야 하며, 2회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음
5. 참고사항
가.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됨
-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61조제3항제2호)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전화번호 신고의 의무 해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61조제7항제1호)
나.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56조제3항제1호 나목)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다.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230조제1항제5호)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