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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전(2017. 12. 15.)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 안내
  • 작성일 2017-12-18 18:36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공누리 마크 사무국 지도계(02-707-1390)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전(2017. 12. 15.)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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