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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직기한」 안내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직기한」 안내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사직기한 : 2018. 3. 15.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2. 사직대상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ㆍ리ㆍ반의 장

3. 사      유 : 대상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첨부_사직기한 안내문

 
공공누리 마크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2-707-1390)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직기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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