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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작성일 2017-10-13 09:50
기부행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ㅇㅇ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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