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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선거정보] 1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1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1.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므로 2개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각각 기표한 후 하나의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2015년 8월 13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재ㆍ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 1개의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3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투표하고, 2개 이상 실시할 경우에는 재ㆍ보궐선거 투표용지를 먼저 받아 투표를 하고 다시 국회의원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동시에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2.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형 선고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다만,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자는 제외
▶ 이전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등록서류(재산ㆍ병역ㆍ세금ㆍ전과ㆍ학력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예비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의 전과ㆍ학력을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 정당과 후보자만 추천했던 개표참관인을 선관위에서 일반인 중에서 모집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투표용지 견본 참조
▶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사전투표시 선거인의 투표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서명부에 날인과 서명이 가능합니다.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조사 시기에 관계없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ㆍ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의 출생지ㆍ신분ㆍ경력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허위로 판명된 경우 누리집에 그 사실을 공개합니다.
▶ 당내경선의 선거인 모집, 당내경선 여론조사 및 그 밖에 정당의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선관위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에 지역ㆍ성별ㆍ연령별로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내경선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2 이상의 전화를 착신전환 하는 등의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재외선거와 선상투표 신고방법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재외선거는 공관방문, 전자우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근무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 외에 우편접수 방법과 중앙선관위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신고ㆍ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외선거에 있어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어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자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으로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재외국민수가 4만 명 이상인 경우 4만 명 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최대 2개)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파병되어 작전임무 수행으로 투표하기 어려운 파병군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파병부대 병영내에도 추가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 선상투표 신고기간 후에 승선 예정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가 가능합니다.
▶ 재외선거와 선상투표 대상자가 재외(선상)투표기간 전에 귀국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4.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입니다.


 5.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입니다.


 6.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이 아니면 언제든지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ㆍ화상동영상 등 제외)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7.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 등록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입니다.


 8.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1월 14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3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120일 (2015년 12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시) 서울 종로구청장이 종로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2015년 12월 15일까지 사직을 해야 입후보 가능


투표용지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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