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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선거정보] 4회차 "후보자 등록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후보자 등록 >>

 1. 후보자등록기간은?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 간입니다.

 2.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2016년 4월 13일 현재 25세 이상이 된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등록 방법?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탁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5.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1번, 3번, 5번...)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합니다.

 6. 당내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7.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8.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9.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10.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합니다.

11.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3월 31일)부터 개시됩니다.
▶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1.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입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로 하여금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은 3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벽보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보는 중앙선관위 누리집 정책?공약알리미란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6.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7.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9.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 단체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언론기관의 경우 선거일전 60일(2월 13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10.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한국방송공사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 및 직업 기타 주요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통해 방송하여야 합니다.

 1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 발송은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누리집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12. 그 밖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1매를 읍?면?동마다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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