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정보(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홍보물과 선거공보 무엇이 다를까요?
예비후보자 홍보물
- 발송주체 : 예비후보자
- 발송수량 :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 발송기간 :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2020.3.30.)
- 게재내용 : 예비후보자의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선거공보
- 발송주체 : 선거관리위원회
- 발송수량 : 선거구안에 있는 각 세대마다 발송
- 발송기간 : 선거일전 10일까지(2020.4.5.)
- 게재내용 :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격력 등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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