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신고·신청 관련 서식집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3. 12. 12. ~ 2024. 3. 20. (매일 09:00~18:00)
※ 일반직 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신청장소 :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63 드림트리빌딩 7층)
3. 신청방법 :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서면 신청
※서식자료 : 예비후보자 등록·신고·신청 관련 서식집,「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4. 제출서류 등
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 (「공직선거법」제53조제1·2항 또는 제5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라.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마.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바.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
사. 기탁금 무통장 입금증 등
※ 기탁금 납부 계좌번호 : 하나은행 287-910034-48405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아. 사진 2매(5×7cm), 사진 파일(JPG형식, 5×7cm, 5MB미만)
※ 사진파일 제출 : seongbuknec@nec.go.kr
자. 장애인증명서류 사본(「장애인등록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한함)
※ 예비후보자등록시 제출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후보자등록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
5.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923-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