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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2.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 작성일 2018-04-29 16:36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Q.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이나 외항선원도 투표할 수 있나요? A.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A.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등록해야 하나요? A.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일정한 요건을 갖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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