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4. 선거비용제도
  • 작성일 2018-04-29 16:45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선거비용제도"

Q.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후보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Q.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나요? A. 공직선거법에서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과 막대한 선거비용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Q.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 후에 보전받을 수 있나요? A.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과열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에 반환하는 경우가 있나요? A.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사람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제49조에 위반되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의 행위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2-764-0315)에서 제작한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4. 선거비용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