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 사전투표기간(4월10일~11일)과 선거일(4월15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시간을 청구살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4월8일)부터 선거일전 3일(4월12일)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광진구(02-3436-1390)에서 제작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