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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2020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2020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파일을 게시하였습니다.

1. 시설물 인쇄물 등 게시. 배부
2.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3.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4.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각 항목별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광진구(02-3436-1390)에서 제작한 2020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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