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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 작성일 2016-03-31 15:31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입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선거공보는 중앙선관위 누리집 정책·공약알리미란을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알려 주세요.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공개 장소에서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정보통신망 및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알려 주십시오.
☞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문자메시지 발송은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누리집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1매를 동마다 게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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