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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
  • 작성일 2016-03-31 15:37
   5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
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입니다.
 
매수 및 기부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 언론보도내용, 정당·후보자측 성명·논평,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합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로 선거일 전까지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지방세력과 유착한 조직의 불법운영자금 등 불법행위가 포착된 때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언론의 허위·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 특정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예방·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허위사실보도나 사실왜곡 보도·논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사실에 대한 안내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 여론조사결과 허위·왜곡 공표 : 5년 이하 징역 또는 3백 만원 이상 2천 만원 이하 벌금
※ 언론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보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백 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 벌금
 
불법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 당내경선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시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차례 이상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입니다.
※ 위반시 처벌 규정 신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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