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비용 제도 안내
  • 작성일 2016-03-31 15:38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ㆍ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보전
ㆍ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전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 반환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 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선거 후 당선무효가 된 사람의 선거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사람이 추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사무국 홍보계(707-1390)에서 제작한 선거비용 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