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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작성일 2016-04-04 15:24
1.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미성년자, 공무원, 통, 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2.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나요?
 -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그 발송 횟수는 총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 발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의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수신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전자우편을 발송할 때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나요?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 이 경우 반드시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선거운동정보’라 표시하고,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안내(전송자의 전자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명시)하여야 합니다.

4.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전화번호를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6. 팔로우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7.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8.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 ‘선거운동정보’표시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9.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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