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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 작성일 2016-04-04 16:37
1. 선거일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선거일에는 인터넷이나 SNS에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할 수 없나요?
 - 선거일에는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모바일메신저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아니라면 선거일에 단체든 개인이든 누구든지 인터넷,SNS,문자메시지는 물론, 인쇄물,시설물,표시물 등을 이용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5.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 SNS에 자신이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올리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실을 밝히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6. 선거일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위법행위는 무엇인가요?
 - 선관위는 선거일에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7.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사,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습니다.
 - 출구조사 결과는 반드시 투표마감 후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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