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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참참이와 함께 선거정보를 배워볼까요! - 1
  • 작성일 2016-02-26 13:01

참참이

선거비용제도 안내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3.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입니까? 
 
? 선거별로 인구수, 읍?면?동수, 물가변동률(3.8%)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인구수×90원)

4.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까?

?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렇듯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ㆍ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7.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의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8.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선거기간 중에 공개되나요?

?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기간 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선관위는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각 후보자 측에 정치자금 공개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9.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 까지(4월 25일)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 이내(6월 12일)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10.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관위로고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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