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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알아두면 유용한 선거정보 Q&A」 2회 과태료·포상금제도
  • 작성일 2016-03-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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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과태료·포상금제도”>
 

□ 4. 13. 국회의원선거의 과태료·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후보자로부터 금품·음식물·향응 등을 받은 사람에겐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1.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됩니다. 기부를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발되며,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를 부과합니다.
 
Q2. 기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10배에서 50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과태료 부과기준은 정치인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알선·권유·요구하거나 기부행위와 관련된 모임을 주관·주최하는 등 주도한 경우에는 50배, 단순히 제공받은 경우에는 30배, 금품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10배를 부과하는 등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해서 부과합니다. 하지만 자수했는지 여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정도, 조사에 협조한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의 일부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Q3. 정치인에게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3. 정치인이 주례를 선 경우 해당 정치인은 형사처벌되고 주례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치인이나 그의 배우자로부터 축의·부의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4.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4.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Q5.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A5.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절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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