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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알아두면 유용한 선거정보 Q&A」 3회 선거운동기간 및 유권자 선거운동방법
  • 작성일 2016-03-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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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선거운동기간 및 유권자 선거운동방법” >
 

□ 4. 13.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및 유권자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1.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Q2. 4월 13일 선거일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2. 4월 13일 선거일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됩니다.

Q3.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3.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통·반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4.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4.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선거운동[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포함)·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메시지를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Q5. 일반유권자가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5.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거나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호별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게시할 수 없습니다.
 
Q6. 금지되는 집회나 모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6.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선거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Q7.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번 선거에서 특별히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A7.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정당·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특정 지역·성별을 이유로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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