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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알아두면 유용한 선거정보 Q&A」 4회 선거권
  • 작성일 2016-03-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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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 “선거권”>
 
 
□ 4. 13. 국회의원선거의 유권자의 권리인 선거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1.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Q2.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2.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 중에 있거나 가석방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또한, 선거범과 정치자금범죄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일정기간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Q3. 집행유예 중인 사람과 수형자도 선거권을 가지나요?
A3.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투표할 수 없습니다.

Q4.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은 이번선거에 선거권이 있나요?
A4.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국외에 거주 및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경우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나 국내에 주민등록 및 국내거소신고가 모두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비례대표의 투표권만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난 2월 13일까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였어야하나,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외부재자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고, 거소신고자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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