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마포구민이 알아야 할 선거정보 Q&A (제1회) -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할 수 있는 행위 예시
(1)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자동 동보통신방법으로 전송 포함)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무방합니다.(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하여 총 5회 이내에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동창회·동호회 등 개인들의 사적 모임이나 행사등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에서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유공자 표창을 할 수 있나요?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15.12.15.)부터 선거일(2016.4.13)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3) 지역내 사회복지관 등에서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 또는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다수의 선거구민이나 수혜자를 모이게 하여 전달식을 개최하는 등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의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 등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32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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