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재외선거가 도입되었나요?
1967~1971년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1999년 합헌 결정), 2004년 일본, 미국,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1997년 헌법불합치 결정, 중앙 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
2. 재외선거 선거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으로 나뉩니다.
○ 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 국외부재자신고인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 하므로 선거권을 가집니다.
○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자,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국외 일시체류(예정)자로 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영주권자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을 말합니다.
3. 재외선거 대상선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거주 국가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 일시체류(예정)자가 국외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지역구, 비례대표)
◎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범위
선거권자 |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재외선거인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국외부재자 신고인 |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 지역구) |
※ 영주권자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이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국외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323-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