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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14. 거소투표제도
  • 작성일 2018-05-31 16:58
Q.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A.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투표용지를 받아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월 22일(화)부터 5월 26일(토)까지 5일 동안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거소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A.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Q. 거소투표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허위·대리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포스터· 리플릿, 운영매뉴얼, 교육동영상 등을 배부하는 등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하여 다수의 동일필적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공공누리 마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2-764-0315)에서 제작한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14. 거소투표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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