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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15. 사전투표제도
  • 작성일 2018-05-31 17:00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15. 사전투표제도

Q. 사전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A. 사전투표란 선거일(6월 13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전투표 기간은 6월 8일(금), 6월 9일(토)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 사전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아 기표하고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의 기초의원선거구 관할구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Q.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관내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관내사전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고 참관인·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하여 선관위 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합니다. 관외사전투표지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체국에 인계하여 해당 선관위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우체국에서 배달된 관외사전투표지는 해당 선관위에 비치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사전투표함은 선거일(6월 13일) 오후 6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정당추천위원·경찰공무원이 개표소로 이송하여 개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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