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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17. 투표용지 작성
  • 작성일 2018-06-07 16:44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17. 투표용지 작성

Q. 투표용지 작성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나요? A. 투표용지 인쇄소가 결정되면 인쇄소의 명칭과 주소를 공고합니다. 투표용지 인쇄과정에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선관위 위원이 참여하여 감독하고, 투표용지 유출방지를 위해 경찰서에서 철저히 인쇄장소 경비를 하는 등 장소 출입 통제와 보안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Q.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선관위 청인, 후보자 기호, 정당명(무소속인 경우에는 무소속 표기), 후보자 성명(또는 정당명), 기표란, 투표관리관사인란, 일련번호를 게재합니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이 없이 성명과 기표란을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가로형태로 순환 배열하여 게재합니다.

Q.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는 어떻게 표기되나요? A.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다만,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사전투표소의 경우 사전투표 개시일 전)에 사퇴한 경우 해당후보자 기표란에 ‘사퇴’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사전투표소의 경우 사전투표종료 전)에 사퇴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사퇴’를 표기하지 아니하며, 투표소(사전투표소) 입구에 ‘사퇴안내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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