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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어떤 여론조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나요?
  • 작성일 2019-12-30 18:19

어떤 여론조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나요?
'선거에 관한'의 의미 :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널리 선거에 즈음하여 선거운동, 투표,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이루어지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제108조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질문 문황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의 시기.경위.목적, 조사의뢰자의 신분, 조사결과의 구체적 활용 용도, 공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 1.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인지도.선호도 여론조사 및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 선호한다.선택한다.투표한다.호감간다.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2. 정당의 당내경선 및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3. 정당.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등에 관한 여론조사 4.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어 실시하는 선거공약.정책 개발을 위한 여론조사 5.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2019.12.17.)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 6. 그 밖에 선거를 동기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 있는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1. 당직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2.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 학술.연구 목적 범위를 벗어나 여론조사 내용 중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선호도 등을 별도로 공표하는 경우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 대상 여론조사 4.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지 않고, 실시하는 선거공약.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조사 5.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2019.12.17.)이전의 기간에 실시하는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

 


어떤 여론조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나요?

'선거에 관한'의 의미 :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널리 선거에 즈음하여 선거운동, 투표,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이루어지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제108조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질문 문황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의 시기.경위.목적, 조사의뢰자의 신분, 조사결과의 구체적 활용 용도, 공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인지도.선호도 여론조사 및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 선호한다.선택한다.투표한다.호감간다.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2. 정당의 당내경선 및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3. 정당.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등에 관한 여론조사

4.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어 실시하는 선거공약.정책 개발을 위한 여론조사

5.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2019.12.17.)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

6. 그 밖에 선거를 동기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 있는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당직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2.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 학술.연구 목적 범위를 벗어나 여론조사 내용 중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선호도 등을 별도로 공표하는 경우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 대상 여론조사

4.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지 않고, 실시하는 선거공약.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조사

5.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2019.12.17.)이전의 기간에 실시하는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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