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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것
  • 작성일 2019-12-30 18:38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것
'공표'란? 1. 보도자료 배포,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게시 2. 1인에게만 언급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표에 해당 ※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기사화될 것을 예상하여 기자와 나눈 대화 등,  3.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언급은 여론조사 공표에 해당 (예시)
최초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 9. 응답률,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11. 표본오차, 12. 질문내용 ※ 벌칙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인용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지켜주세요) :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일시, 4.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벌칙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공표하면 안돼요!!) : 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nesdc.go.kr)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 2.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 위반할 경우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공표하면 안돼요!!) : 4.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5. 미등록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6.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것

'공표'란? 1. 보도자료 배포,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게시 2. 1인에게만 언급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표에 해당 ※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기사화될 것을 예상하여 기자와 나눈 대화 등, 3.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언급은 여론조사 공표에 해당 (예시)"현재 상대 후보를 이기고 있다", "오차범위 넘어선 우세", "역전되었습니다" 등

최초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 9. 응답률,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11. 표본오차, 12. 질문내용 ※ 벌칙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인용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지켜주세요) :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일시, 4.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벌칙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공표하면 안돼요!!) : 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nesdc.go.kr)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 2.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 위반할 경우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공표하면 안돼요!!) : 4.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5. 미등록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6.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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