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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알쏭달쏭 선거정보(예비후보자 전화 통화편)
  • 작성일 2020-01-06 16:13

알쏭달쏭 선거정보 예비후보자 전화 통화편
Q.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외에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알쏭달쏭 선거정보(예비후보자 전화 통화편)


Q.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외에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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