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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 작성일 2020-01-07 14:09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 ○ 주체 : 누구든지 ○ 적용기간 : 상시 ○ 위반행위 - 정상적으로 실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 - 여론조사 과정에 대한 조작을 통하여 왜곡된 결과를 산출한 후 공표·보도 - 존재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출하여 공표·보도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96조제1항에 위반됩니다.아래 행위는 왜곡·조작에 해당합니다. ○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는 행위 ○ 실시 중인 여론조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 ○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96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 왜곡한 여론조사결과를 그 사정을 알면서(미필적 인식의 경우도 포함) 제3자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공표하는 행위도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유의하세요.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

○ 주체 : 누구든지
적용기간 : 상시
위반행위
  - 정상적으로 실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

  - 여론조사 과정에 대한 조작을 통하여 왜곡된 결과를 산출한 후 공표·보도

  - 존재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출하여 공표·보도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96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아래 행위는 왜곡·조작에 해당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는 행위
실시 중인 여론조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96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왜곡한 여론조사결과를 그 사정을 알면서(미필적 인식의 경우도 포함) 제3자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공표하는 행위도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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