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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알쏭달쏭 선거정보(입후보예정자가 꼭 알아야 할 설 명절 선거정보)
  • 작성일 2020-01-23 17:36

Q. 입후보예정자의 설 명절 문자메시지 위법인가요?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총 8회 이내에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에 위문금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의 의경이 근무 중이 기관이나 군부대 장병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위문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Q. 설 명절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입후보하려는 선거구 내 거리에 명절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지지·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금품·음식물 제공하면 안돼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무료 버스 같은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깨끗한 선거문화 만들기 우리 모두 함께해요!


 


알쏭달쏭 선거정보(입후보예정자가 꼭 알아야할 선거정보)

Q. 입후보예정자의 설 명절 문자메시지 위법인가요?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총 8회 이내에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에 위문금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의 의경이 근무 중이 기관이나 군부대 장병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위문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Q. 설 명절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입후보하려는 선거구 내 거리에 명절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지지·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금품·음식물 제공하면 안돼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무료 버스 같은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깨끗한 선거문화 만들기 우리 모두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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