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후보자등록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선거권자의 무소속후보자 추천 안내
? 추천권자 :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 추천인원 : 300명 이상 500명 이하
나.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
? 신청기간 : 2020. 3. 21.(토) ∼ 3. 27.(금) (7일간)
※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 신 청 자 : 무소속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신 청 처 :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관악구 청룡1길 34 KT관악지사 1층)
? 신청서식 : [첨부파일] 참조
※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붙임 3] 지참. 다만 예비후보자의 등록된 인영을 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생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