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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 안내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후보자등록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선거권자의 무소속후보자 추천 안내

   ? 추천권자 :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 추천인원 : 300명 이상 500명 이하

.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

   ? 신청기간 : 2020. 3. 21.() 3. 27.() (7일간)

   ※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 신 청 자 : 무소속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신 청 처 :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관악구 청룡134 KT관악지사 1)

   ? 신청서식 : [첨부파일] 참조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붙임 3] 지참. 다만 예비후보자의 등록된 인영을 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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