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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마포구민이 알아야 할 선거정보 Q&A (제8회)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해설)
  • 작성일 2015-12-22 14:03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①선거사무소 설치,②선거사무소 외벽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게시, ③선거사무관계자 선임, ④ 예비후보자 명함, ⑤예비후보자 홍보물 ⑥어깨띠 및 표지물 ⑦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사무소 설치'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가 고정된 장소·시설에 두어야 하며,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영업소·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없습니다.
  ※ 선거사무소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걸쳐 있거나 같은 층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선거사무소의 일부로
       운영되고 이를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한 때에는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봅니다

.(3)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게시'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 수량·규격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로이 설치,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에 관하여 말씀해 주세요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 3명을 둘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 으로 보며, 이 경우에도 선거사무원 선임수에 포함
       됩니다.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 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같은 선거에 있어 2이상의 예비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5) '예비후보자 명함' 작성·배부 방법에 관하여 말씀해 주세요
○ 작성방법
  - 명함규격 : 길이 9센치 너비 5센치 이내 ※ 지질 종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 제작 가능합니다.
    ※ 규격 범위 안에서 하트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 또는 접이식 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으나 펼쳤을 때 법정규격 이내이어야
         합니다.
   -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 성명·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예비후보자를 ‘후보자’라고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배부 시기: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멀 구내(지하철역 구내 포함), 병원·종교시설·그장의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배부하는 기간에는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배부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6)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방법에 관하여 말씀해 주세요
    ○ 작성방법
     - 종 수 : 1종
     - 수 량 :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 규격 및 면수 : 길이 27센티 너비 10센치 이내, 8면 이내
     - 게재사항
       · 앞 면 :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선거명,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비당원은 ’무소속‘으로 표기)
       · 맨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 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사의
                       명칭·주소· 전화번호
    ○ 발송방법
      - 기간 : 2016. 3. 28.(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 횟수 : 제한 없습니다.
       ※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여 합니다. 수회 발송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시에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 법 : 규칙 별지 제15호의 3 서식의(가)에 따른 발송용 봉투를 사용 하여야 하며, 요금별납 발송으로 우편발송하면 됩니다.
       ※ 발송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요금영수증 사본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한 때에는 최종발송일로부터 2일 이내에 우편영수증 사본을 일괄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어깨띠 및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말씀해 주세요
    ○ 주체 : 예비후보자
    ○ 규격 :
      ● 어깨띠 : 길이 240센치 너비 20센치 이내
      ● 표지물 : 길이 100센치 너비 100센치 인내
    ○ 게재사항 : 기호·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 게재 가능합니다.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8)‘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주체 : 예비후보자
    ○ 방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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