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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마포구민이 알아야 할 선거정보 Q&A (제9회) - 당내경선운동(해설)
  • 작성일 2015-12-23 10:15
(1) '당내경선운동‘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①당내경선사무소 설치, ②경선후보자 명함, ③경선홍보물, ④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2) '당내경선사무소'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방법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 경선후보자는 당내경선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고정된 장소·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접객업소·공중위생영업소 안에 둘 수 없습니다.
- 정당의 당사에 둘 수 있습니다.
●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수량·규격에 제한 없이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명함‘을 이용한 당내경선운동방법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 배부시기 : 경선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규격 : 길이 9센치 너비 5센치 이내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지질·종수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게재사항 : 경선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배부방법 : 경선후보자는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내경선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는 이를 배부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선후보자는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도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선후보자는 r 경선후보자 본인만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배부금지장소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 구내 포함) 및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4) '경선홍보물‘ 제작·발송 방법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 작성자 : 경선후보자가 작성합니다.
● 수 량 : 경선 선거인수에 3퍼센트를 더한 수 이내(단수가 100 미만인 경우 100매로 합니다.)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규 격 : 길이 27센치 너비 19센치 이내의 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면 수 : 4면 이내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 게재사항 : 작성근거,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앞면에는 ‘경선후보자 홍보물’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정당은 경선홍보물 발송일 전 2일까지 경선후보자별 홍보물 4부씩을 첨부하여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발 송 : 정당이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5) 경선운동방법 중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 주 체 : 정당이 주관하여 개최합니다. ● 방 법 : 합동연설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개최 장소 : 옥내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정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가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그 구내에 홍보에 필요한 현판과 현수막(10제곱미터 이내)을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일 전일부터 개최일까지 각 2매 이내에서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애드벌룬과 기구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습니다.
● 신고 : 정당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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