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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바루가 알려주는 선거정보 참 쉬워요! -6
  • 작성일 2016-03-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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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 자의적으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는 여론을 조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는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4월 7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여론조사 결과로 인한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예방하여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효과
**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효과
☞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요?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 정당,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그 밖에 시기별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체와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선거일전 60일(2월 13일)부터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정당에서 당내 후보자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④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와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최초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언론사 등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 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누리집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최소 표본수가 500명 이상인 선거여론조사 결과만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7. 가중값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이 있다는데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값 배율이 0.4~2.5의 범위내에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하면 안됩니다.
☞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과거 선거 투표율 등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보전한 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과 그 결과분석(후보자 지지율 등) 자료를 구분하여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8. 다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나요?

 
☞ 언론에서 이미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초 공표?보도 시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12가지(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인용 공표?보도 시에는 2가지 사항(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9. 당내경선 등에 안심번호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안심번호는 무엇인가요?

 
☞ 안심번호란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당내경선 등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가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실제 전화번호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 이는 휴대전화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 여론조사과정의 민주성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10. 안심번호는 누가 언제 사용하나요?

 
☞ 안심번호는 정당이 당내경선의 선거인 모집이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또는 그 밖에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수렴 시 관할 선관위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이번 국선에서 안심번호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해당 이동통신사에 거부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 위 거부기간 이후에도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동통신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후 안심번호 생성 시 해당 이용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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