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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 내역 일괄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2018. 3. 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424호) 및 2018. 3. 23.「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로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2018. 3. 9. 및 3. 23. 변경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내역을 붙임과 같이 일괄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2-553-1390)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 내역 일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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