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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알아두면 유용한 선거정보 Q&A」7회 투표용지 작성방법 및 기표방법
  • 작성일 2016-04-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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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 “투표용지 작성방법 및 기표방법”>

 
□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 작성방법 및 기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요?
A1. 이번 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각 1장씩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Q2.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2.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다수 의석 순으로 결정되며,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결정합니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해당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Q3.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3.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선관위 청인, 후보자 기호, 정당명(무소속인 경우에는 무소속 표기),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사인란, 일련번호를 인쇄합니다.

Q4.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작성시 변경된 것은 무엇인가요?
A4.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투표용지 후보자란 또는 정당란 사이에 여백을 두고 인쇄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두 개의 란 사이에 걸쳐서 기표된 투표용지의 유·무효에 관한 논란이 많아 투표용지 후보자란 또는 정당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고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변경되었으니 기표시 무효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Q5. 기표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5. 반드시 하나의 후보자 또는 정당에 기표하여야 하며,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Q6. 기표한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었는데 기표 인주가 다른 면에 묻은 경우는 그 투표는 무효인가요 ?
A6. 유효입니다. 전사된 것은 기표 위치와 형태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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