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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알아두면 유용한 선거정보 Q&A」8회 사전투표
  • 작성일 2016-04-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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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 “사전투표”>


 □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A1.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전국 어디라도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이 기간 동안 미리 투표할 수 있으며, 주소지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Q2.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며, 기간은 언제인가요?
A2.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곳이 설치되며, 가까운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4. 8.(금) ~ 4. 9.(토)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하러 가실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Q3.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선거기간 중 출장으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면 부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3.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전산망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출마한 후보자가 기재된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통합선거인명부의 해킹 위험은 없나요?
A4.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안전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독자적인 선거전용통신망을 사용하며,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처하게 분리·운영됩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보안전문 인력 투입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5. 손도장 또는 서명은 왜 하나요?
A5. 투표용지 교부 전 손도장을 찍는 것은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일반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Q6. 동일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A6.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7.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A7.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Q8.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A8.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관내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지(우편봉투가 없음)’는 투표함을 봉함·봉인한 후 참관인·경찰관이 동행하는 가운데 선관위로 이송하여 내·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며,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투표함이 보관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합니다.
성동구 외 지역의 선거인이 성동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함께 우편봉투를 교부하며, 투표가 끝나면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각 해당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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