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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알아두면 유용한 선거정보 Q&A」9회 투표소 확인방법 및 투표절차
  • 작성일 2016-04-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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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 “투표소 확인방법 및 투표절차”>

 
□ 4. 13.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 확인방법 및 투표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소의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1.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공보와 함께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서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의 위치와 약도를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메뉴 활용 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여 선관위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2. 투표하러 갈 때 꼭 가지고 가야할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A2. 투표하러 갈 때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서류면 됩니다. 또한, 투표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가면 보다 신속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Q3.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며 투표용지는 몇 장을 교부받나요?
A3.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투표용지는 1인당 2매가 교부되며 한 표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됩니다.

Q4. 오후 6시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6시가 넘게 되면 투표할 수 없나요?
A4.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5. 회사에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 받나요?
A5. 선거인의 투표확인증은 투표소 관리책임자인 투표관리관이나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여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Q6. 투표 인증샷을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A6.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하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투표소 입구 등에서 투표소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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