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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알아두면 유용한 선거정보 Q&A」10회 투개표관리의 공정성
  • 작성일 2016-04-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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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 “투·개표관리의 공정성”>
 


□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개표관리의 공정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참관인제도는 무엇인가요?
A1. 참관인제도는 정당·후보자 등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지정하는 사람이 참여하여 투표와 개표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법·부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2. 투표종료 후 투표함은 누가 개표소로 이송하나요?
A2.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이 이송을 하며,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과 각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 1명씩 동반하여 이송과정에 참여합니다.
 
Q3.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하지 않으면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나요?
A3. 아닙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개표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권자 등의 개표참관 기회가 확대됩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장소 등을 고려하여 유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도 개표참관인으로 선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개표소에서 직접 개표현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
A4. 누구든지 구·시·군선관위로부터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제한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Q5.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외부 해킹 우려는 없나요?
A5.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 운영요원 외에는 조작할 수 없도록 사용자 인증과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해킹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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