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사항] 안내
[2017. 2. 8. 공직선거법 개정]
< 주요내용 >
1.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2.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 명확화
3.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규정 개정
4. 불공정 선거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의 제재조치
5.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하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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