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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선 관련 마포구민이 알아야 할 선거정보 Q&A (제3회) - (사전)선거운동(A)(해설)
  • 작성일 2015-06-09 13:33
(1) “사전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운동이란 자신이 당선되기 위한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허용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 예비후보자 등이 법상 허용된 선거운동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2) 사전선거운동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다음 선거에서 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등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수반된 제반사정 즉 그 행위의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양태, 사회상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①예비후보자 등이 공선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①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②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③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④통상적인 정당활동, ⑤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사전투표소 또는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또는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 제외〕 ⑥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32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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