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7.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81조에 규정된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 토론회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02-965-1390)에서 제작한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 안내(서식포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