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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6항에 따라 후보자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 및 일정과
「공직선거법」 제73조(경력방송)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가 실시하는 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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