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정보(예비후보자 홍보물편)
Q.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해당 선거구 내의 읍.면.동별로 내용을 다르게 해서 보낼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1종으로 작성하여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A.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1종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읍.면.동별로 내용을 달리하여 제작하면 아니 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