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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 안내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 안내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81조에 따라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선거2계(825-4915)에서 제작한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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