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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기부행위 상시제한]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어요!!
  • 작성일 2020-11-18 17:31



Q.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호·자선행위 등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

 

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그 배우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도 금지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습니다.

Q. 기부행위 위반과 관련한 주요사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로는 축·부의금품 제공(경조사 또는 행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결혼식에서의 주례), 식사·음료·교통편의 등 제공(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식사 등 음식물 제공,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등 제공), 회비·헌금 제공(친목회·동창회의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구호·의연금품 제공(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 등 금품제공<<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은 가능>>,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관서에 격려금 제공), 무료상담·무상임대(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 제공, 선거구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임대), 상장·부상수여(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등이 있으며 본 사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Q.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나요?

A.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은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제한됩니다.

 

Q.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국번없이 1390”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고ㆍ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390 "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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