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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알아두면 좋을 선거법 '투표참여 권유활동'
  • 작성일 2019-09-05 14:01

생활 속에서 만나는 민주주의 알아두면 좋을 선거법 '투표참여 권유활동'권유활동 투표참여 권유! 많이 해 보셨지요?^^ 누구나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예외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가가호호 방문하여 투표 권유 안돼요! 외국에서는 집집마다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는 선거 때만 되면 금품 제공 행위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에 선거법에 호별 방문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답니다. 예외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투표소 100m 밖에서 투표권유 활동 하세요!  투표참여 권유는 선거일에도 가능하지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지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 방지와 질서 있는 투표를 위한 것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예외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및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추천, 반대는 권유가 아니에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것은 투표권유가 아닌 선거운동입니다. 이에 투표권유 활동시 이러한 행동은 제한 됩니다.
예외4. 정당·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어깨띠 등을 사용하는 경우  투표해요! 시설물, 인쇄물에 정당명, 후보자명 넣지 말아요!  그래서 시설물, 인쇄물 등을 이용한 투표 권유 활동시 정당명, 후보자명, 사진 혹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되어 활동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생활 속에서 만나는 민주주의 알아두면 좋을 선거법 '투표참여 권유활동'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려는 경우 오늘 내용을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세한 정보 : 한국선거방송 '내 손안의 선거법'


 


생활 속에서 만나는 민주주의 알아두면 좋을 선거법 '투표참여 권유활동'

권유활동 투표참여 권유! 많이 해 보셨지요?^^ 누구나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가가호호 방문하여 투표 권유 안돼요! 외국에서는 집집마다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는 선거 때만 되면 금품 제공 행위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에 선거법에 호별 방문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답니다.

예외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투표소 100m 밖에서 투표권유 활동 하세요!  투표참여 권유는 선거일에도 가능하지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지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 방지와 질서 있는 투표를 위한 것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예외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및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추천, 반대는 권유가 아니에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것은 투표권유가 아닌 선거운동입니다. 이에 투표권유 활동시 이러한 행동은 제한 됩니다.

예외4. 정당·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어깨띠 등을 사용하는 경우
        투표해요! 시설물, 인쇄물에 정당명, 후보자명 넣지 말아요!  그래서 시설물, 인쇄물 등을 이용한 투표 권유 활동시 정당명, 후보자명, 사진 혹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되어 활동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민주주의 알아두면 좋을 선거법 '투표참여 권유활동'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려는 경우 오늘 내용을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세한 정보 : 한국선거방송 '내 손안의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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