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두 가지만 기억해!
기탁금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후원금 :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정치후원금, 기부방법 Check!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면 간편결제,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로 간편하게 기부가 가능합니다.
▣ 기탁금·후원금 모두 기부가능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및 모바일 기부
-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로 직접 기부
▣ 기탁금만 기부가능
- 신한카드, 롯데카드 포인트를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기부
※ 기부 혜택 : 10만원 이하 기부는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 시 15~20%공제 가능!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